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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란?(세액공제, 연금공제, 의료비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중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세액공제란 과세소득액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특정 세금 지불 자들이 국가에 낼 세금을 공제하는 세금 혜택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산출 세액이 100만원 세액공제 70만원이면 100만원-70만원=30만원, 이 30만 원이 우리가 내야 하는 결정세액이에요.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서 오늘은 몇 가지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자녀 세액공제

 

인적공제 대상 자녀

( 7세 이상 or 취학아동 )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60만원

출산 / 입양

첫째 - 30만원

둘째 - 50만원

셋째 - 70만원

( 셋째 이상 70만원으로 동일 )

* 보통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죠.

 

2.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 IRP, 과학기술인 공제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 400만원 한도

IRP는 연간 납입액 700만원 한도

총 연간 납입액 700만원 한도

12%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에 700만원을 납부했다면 최대 12% 84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지방세까지 해서 총 92만 4천원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2020년부터 50대는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900만원 가지 증대를 했어요.

하지만 연금계좌로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은 무턱대고 절세 혜택받으려고 가입을 했다가 손해를 보는 상황도 종종 있어요.

 

 

 

3.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이 부분은 자동 산출되니까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아요!

 

4.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 15%를 공제해 주는 거예요.

본인과 본인이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실비 청구를 통한 보험금 수령 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적용)

시력교정용 안경, 렌즈는 2020년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돼서 서류가 따로 필요하진 않아요.

 

5.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x 15% 세액공제

본인 : 대학(원), 직업훈련,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부양가족 : 초중고생 학교등록금, 급식비, 교복 등 대학생 등록금 ( 1인당 900만원 한도 )

미취학아동 : 보육료, 학원비, 급식비 등

미취학아동을 제외한 사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에요.

 

6. 기부금 세액공제

 

이 기부금 영수증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은 되지만 대상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세대주(세대원)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국민주택규모 or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로 월세액의 10% 세액공제 가능하며 총 급여가 5,500을 받으시는 분은 12%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세액공제 관련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아 세금액을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심을 다하는 이현균 자산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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