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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란?(소득공제, 인적공제, 보험료공제)

오늘은 연말정산 중의 소득공제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밑의 표는 연말정산 과정인데요!

이번 포스팅은 표시해놓은 빨간 네모 안의 내용을 보려고 해요!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즉 총 급여액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인데요!

소득공제 항목은 크게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 소득 공제, 그 밖의 소득 공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공제금액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적공제인데요!

1.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씩 공제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서는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소득 금액이 *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

2. 추가공제 -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 부모

* 장애인 - 1명당 연 200만 원 공제

* 경로우대자 - 1명당 연 100만 원 공제

* 부녀자 - 근로소득 3천만 원 이하 1명당 연 50만 원

* 한 부모 -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x (중복 시에는 한 부모 공제 적용)

연 100만 원 공제

( 추가공제에서 주의할 점은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 대상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랍니다!)

다음은 연금 보험료 공제입니다!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등 (공적 연금 관련 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 기여금 전액 공제 됩니다!

근로자 본인의 부담금만!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는 안돼요!

하지만! 근로자가 추가 납부한 금액도 공제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특별 소득 공제입니다.

1. 근로자가 부담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전액 공제!(본인 부담분만)

2. 주택을 임차할 때 발생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까지 공제 ( 단, 한도는 300만 원)

마지막으로 그 밖의 소득 공제인데요.

1.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설개인연금저축 계좌의 연간 납입액 40%를 공제합니다.

(단, 한도는 72만 원)

2.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근로소득 금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200~500만 원!

3.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4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300만 원!

4. 소득 구간 별 200~300만 원 공제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 전통시장 40%를 공제합니다!

5. 우리 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습니다.

(단, 벤처기업은 1,500만 원!)

6.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분의 50%를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2021년 변화된 연말정산 주요 내용!!

·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소득세는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면 42%가 적용됐는데, 이를 개정해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42%가 적용되고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45%가 적용됩니다.

​​

· 신용카드 등 사용 월에 따라 소득공제율 차등 적용

기존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금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율을 월 별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고 합니다.

먼저 1~2월과 8~12월은 작년과 동일하게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3월에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 6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금 60%,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금 8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4~7월의 경우는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8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구분
1~2월
3월
4~7월
8~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급여 구간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30만 원씩 늘어나요!

이에 따라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이면 한도액이 330만 원, 총 급여 7000만~1억 2000만 원은 280만 원, 총 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는 230만 원이 됩니다.

· 부양가족 범위 확대

재혼한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계부나 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소득공제 참고해서 확인하시고 다음 포스팅에서 세액공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이현균 자산관리사

H.P : 010-5686-6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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