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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란?(연말정산의 모든 것)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네요!

1년 동안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준비를 못 했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은 놓치지 말고 다 받아야겠죠?

직장인분들은 대부분 회사에서 해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많이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준비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연말정산이 무엇이며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속속히 파헤쳐 봅시다!

연말정산이란 사전적 의미로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은 세금을 냈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그만큼 돌려받고 적게 냈으면 그만큼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절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씩 해보면 생각보다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1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퇴사를 하였거나 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5월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과세의 종류부터 알아봐야겠죠?

과세 종류는 크게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3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종합과세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가 바로 이 종합과세에 있는 금액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분류과세입니다.

종합과세와 별도로 따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소득은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입니다.

종합과세와 포함할 경우 부담이 크기 때문에 분류해서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는 일정 조건 미만일 경우에는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금융 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과세를 합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과세를 하며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X세율=산출세액

산출세액-세액공제=결정세액

결정세액-기납부세액=환급/납부세액

여기서 세율은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습니다!

위의 표처럼 종합소득이 높은 사람한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소득구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날수록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율 적용은 그전 구간을 계산을 하고 남은 금액을 세율 적용하시면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과세표준이 6,600만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구간인 1,200만원은 6%, 1,200만원부터 4,600만원까지는 15%이므로 3,400만원의 금액은 15%, 나머지 2,000만원의 금액은 24%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세율을 계산한 뒤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것이 훨씬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세율구간을 확인한 후 소득공제에 조금 더 집중할지 세액공제에 조금 더 집중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소득 금액과 세율구간 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는 쉽게 생각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연말정산할 때 조금 더 웃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공제의 경우 본인이 찾아서 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신경 써서 준비하지 않으면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12월에 준비하는 것이 아닌 미리미리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심을 다하는 이현균 자산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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